1.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
2.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4.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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