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자원공가,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정부는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할 때 일정비율(30%)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4. 본회의를 통가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9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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