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맞벌이 가구를 위한 돌봄공간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2. 따라서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승인 시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할 것을 밝혔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기로 했다.
3. 여기서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4. 또 단지 내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 도서관의 면적과 연계하여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추세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저녁시간까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일환으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및 주민자율 돌봄공동체에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촘촘한 협업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5. 다만,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3년이 지난 후에 이용할 가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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