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에 따른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3.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다음 항목을 보장해준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사고 의료비 지원
4.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기존에 가입한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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