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한해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2.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3. 감면액은 1월~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한다.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4. 또한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5.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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