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올해 1/4분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지난해보다 278% 상승한 1만 7,312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 신고 분야로는 교통 분야가 1만 3,077건(75.5%),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가 7,646건(58%)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신고는 지난해 5월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주민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 대전시는 봄철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 나들이 장소의 위험요인과 산불‧화재‧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4월~5월말)을 운영한다.
5. 대전시는 2017년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해 우수자에게는 연 2회(6월, 12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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