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
2.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6%이다.
3.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4.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사업공고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공지사항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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