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대전시 내 모든 숙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2. 해외입국자 가족은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전시 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숙박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추가로 대전시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113개 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시 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 미성년자 등 자가 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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