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지?
1. 대전 유성경찰서는 오늘(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했습니다.
2. 경찰에 의하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3. 그 결과 여성의 특정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A가 범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충남대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과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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