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는 2020년 187개동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6억 1,107만원으로 주택은 물론 창고와 소규모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은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가구당 지원 금액이 427만원으로 지난해 302만원에 비해 40%이상 증액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은 동(棟) 당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3. 시는 2021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26%에 해당하는 1,586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목표의 93%인 1,479동을 철거하는 등 목표 조기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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