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책 및 법률대전에서 창업수당 정책을 제안하여 대상을 수상했고, 대전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매년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쏟아진다. 규모면에서 창업국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지자체에서도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이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상호 중복수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의 재배치가 필요했다. 현행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이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한 대표자는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라면 무방하겠으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라면 모럴해저드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창업수당' 정책을 만들어서, 초기 창업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이는 일종의 '참여수당'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폭 넓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연구비를 받았고, 청년창업가의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창업수당 정책을 연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책 및 법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창업수당 정책을 시작하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현재까지 수천명의 창업자가 수혜받았으며, 100억 원 이상이 예산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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