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보] 청춘백서 : 교통사고 대처법

오피니언

by 대학매거진 영글 2019. 9. 5. 20:15

본문

삶의 요령, 대학생들이여 위기에서도 살아남아라!!

_교통사고 대처법 (기사 출처 : 대학매거진 영글 이승현 기자)

너무 덥다 못해 녹아내릴 것만 같던 여름방학이 끝났다. 물론 여름방학이라고 안 놀진 않았지만 너무 더워 잘 놀지 못했다. 이제 방학도 끝났으니 놀러가야 한다. 천고마비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편하게 놀러 갔다 오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 물론 면허는 있다. 신분증 대용으로만 써서 문제지만, 렌트를 하는 데는 문제없다. 면허 없는 애들 앞에서 나만 믿으라며 큰소리 치고 차를 빌렸다. 그리고 어찌어찌 조심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피가 말리는 시간이었고 놀기도 전에 지쳤지만 티도 내지 못했다. 저 운전 할 줄 모르는 것들은 운전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른다. 더구나 오랜만에 하는 운전에서 처음 만지는 차로 장거리를 잘 온, 나 자신에게도 뿌듯하다. 난 좀 운전체질 인가 싶다.

... 아뿔싸! 자만했다... 오는 길에 결국 사고가 났다. 나랑 부딪친 차에서 험상궂은 아저씨가 내린다.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하다. 저 아저씨 뒷목까지 잡고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하지;;;

 

#1 사고 대처요령 1단계 : 상황파악하기


“사고가 나면 일단 큰소리부터 치고 본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내용을 당사자들끼리의 증언으로 증빙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도로에 카메라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이 달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웃는 얼굴로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다친 곳은 없는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혹은 서로의 과실이 비슷할 경우는 그냥 서로 합의를 보고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도로교통법을 어겼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반에는 중앙선 침범,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등이 있는데 이 경우가 가장 명확합니다. 대부분 90% 혹은 100%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보다는 한쪽이 사과하며 선처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만약 저 경우로 가해자 차량이 되었다면 무조건 저자세로 상대에게 선처를 비는 것이 답입니다.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은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면 높은 확률로 1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함은 물론 경찰서에 불려가서 진술도 해야 하고, 벌점은 보너스입니다. 상대방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면 힘들게 달려온 인생 며칠 쉴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놀란 근육 안정도 시키시고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서 입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사고 후유증은 당일은 잘 모르지만 다음날 허리나 목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2) :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혹은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경우, 신호 없는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는 경우,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 받은 경우 등등 서로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차의 어느 부위로 어느 부위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차의 앞부분으로 옆 부분이나 뒷부분을 받게 되는데, 대체로 앞부분으로 받은 사람에게 6-8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추월 차량과의 사고는 예외입니다. 추월 하려는 중에 사고가 나면 추월차량에게 기본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10%의 과실 차이라도 보험료에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좋게 끝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서로 인피 즉 치료비는 양쪽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후유증 대비 입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3.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래도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와 같이 놓고 봅니다. 게다가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후진 차량과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후진차량의 과실이 90-100%입니다. 만약 후진하는데 뭔가 쿵 한다면 상대방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서 부딪혔다면 과실이 많이 낮아집니다.

4. 차가 아닌 것과의 사고 :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전동킥보드 등등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일단 응급차부터 불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 그나마 최악은 면하는 방법입니다.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사고 대처 방법이 아니라, 사고 예방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무조건 방어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전방주시는 물론이고, 도로교통법 꼭 준수하시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서 다가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2 사고 대처 요령 2단계 : 현장사진 찍기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대방 차량의 과실보다 내 과실이 크다면, 굳이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보험사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좁은 길이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길의 경우 부득이하게 현장보존이 어려울 때는 현장사진을 찍고 차를 치워야 합니다.

 

1. 사고 현장의 전체적인 사진을 찍습니다.

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분들은 사고현장에 없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 각도에서 넓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사고 현장이 그려지도록 넓은 사진을 찍습니다.

2. 앞바퀴의 방향과 접촉부위의 파손 정도를 자세하게 찍습니다

둘 모두 사고 당시의 충격과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꼭 찍어 놓도록 합니다.

3.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 유무와 정상 작동 유무를 체크합니다.  

원래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도 의구심을 부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 블랙박스의 작동 유무까지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대처 요령 3단계 : 합의금 받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합의금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주고받는 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이라는 것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주고받는 것이지, 모든 사고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고 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 보험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치료비지 합의금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피해가 생기면, 물적피해와 인적피해, 즉 물피와 인피로 나눕니다. 물피는 사고의 과실에 따라 상대방 피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82가 나왔다 하면, 상대방의 물적 피해 부분의 80%만 보상해 주고 반대로, 상대방에서 나의 물적 피해 부분의 20%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외제차가 보이면 피하는 것입니다. 내 차의 90%보다 상대방 차의 10%가 훨씬 비싼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적 피해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단 1%의 과실만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인피 부분 전부를 보상해 줍니다. 즉 병원비는 다 내 주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다음날에 목이나 허리부분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라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이 먹고 골병든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곤 하죠. 그렇게 병원을 찾으면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비를 다 내 주게 됩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이왕 치료하는 김에 확실히 몸을 고치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분이 협상을 시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지불하고 '향후치료비'라는 것을 주면서 앞으로 나오는 병원비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물론 향후치료비를 받고 다시 이상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은 책임을 져 줍니다. '향후치료비'가 사람들이 합의금으로 알고 있는 보험금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전체 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안 받고 버틴다고 해 봤자 돈을 더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밀당은 한번 해야겠지요?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잘못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고는 내가 조심하면 안 나게 되어있습니다. 음주, 과속, 신호위반 등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시야를 넓게 하여 방어운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