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협 의원은 13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도 없고 회사의 내규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게하여 실질적인 효과에는 의문이 있었다.
4.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 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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