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4일 김미애, 조오섭 의원이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2. 입양에 호의적이었던 제도가 2011년 개정 이후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3. 김미애 의원은 "개정 이후 입장 줄고, 낙태와 유기가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양과 우호적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또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친양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양가족의 정보를 감추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입양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 한편, 「입양특례법」은 1976년 말 제정된 이후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보호시설 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국내·외 입양 촉진,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입양활성화 정책·수립 의무 등이 부여됐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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