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했다.
2. 이에 따라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3.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7월 27일)에 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4.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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