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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가리고 아웅' 가수들만 피해봤다: 멜론, '유령음반사'와 '정산방식 임의변경'으로 182억 빼돌려

문화예술

by 미아스마 2019. 9.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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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멜론 로고_멜론

무슨 일이지?


  1. 국내 음원제공사이트 멜론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LS뮤직이라는 유형회사를 운영했다.


  2. LS뮤직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들을 대상으로 불법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저작권료 배분은?

멜론은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그런데 유령 음반사를 세움으로 저작권료 5~10%를 더 챙긴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한 번 들을 때 음악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4.7원 수준입니다.

 

어떤 식으로 빼돌렸지?


 3. 멜론은 LS뮤직에 등록한 1~14곡을 가입자들에게 무료선물로 뿌리고 가입자들 모두 이 곡을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었다. 

 4. 이 기록을 증거로 멜론은 LS뮤직에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실제 저작권자들은 곡 다운로드값을 제외한 저작권료를 주었다. 이런식으로 멜론은 41억원을 빼돌렸다.

 5. 또,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권 가입자 중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 141억원을 때돌리기도 했다. 

...더보기

기존에는 음원 점유율 별로 저작권료를 나뉬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도해지자 환불 관련'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멜론은 2010년 1월부터는 회원별 이용률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의로 정산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즉, 멜론 정액권을 신청했지만 몇 곡 이용하지 않는 회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그만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정산 방식이 변경되었으면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멜론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받는 저작권료가 줄자 여러 회사에서는 멜론에게 정산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멜론은 자료가 없다, 제공하기 힘들다라는 변명으로 이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3년간 취득한 금액은 141억원에 달했습니다.

 6. 검찰 조사 결과 멜론은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전 운영사 로엔의 운영진은 1억이 넘는 성과금 파티를 했다.

 7.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로엔사장 신원수 대표이용수 부사장을 포함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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